3장.노동관계법 제도 개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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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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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남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하여 발표하는 것은 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므로 노사대표 각 3명을 참여시키자는 주장을 하였다. 1안은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과위원장 (3인) , 간사위원 (3인) 등 공익위원만으로 구성하는 안이었고, 2안은 배무기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익위원 6명과 노사대표 각 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
8.13 제6차 전체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박헌수 위원은 노·사·공익 동수의 구성을 주장하고, 이주완 위원도 소위는 원칙을 정한 후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생략(省略))
설명






다. 두 개의 안을 놓고 협의한 결과 2안의 경우 노사위원간 意見(의견)대립으로 활동기간이 길어지거나 개정안 마련이 어렵고 원칙없는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우려되어, 1안을 선정하여, 8.13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하였다.레포트/기타
96. 8. 6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법·제도 개혁에 관한 세부 improvement안의 마련은 2분과 뿐만아니라 3분과와도 관련되는 업무이므로, 소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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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 6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법·제도 개혁에 관한 세부 개선안의 마련은 2분과 뿐만아니라 3분과와도 관련되는 업무이므로, 소위원회 구성... , 3장.노동관계법 제도 개혁안 마련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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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노동관계법 제도 개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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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 6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법·제도 개혁에 관한 세부 改善안의 마련은 2분과 뿐만아니라 3분과와도 관련되는 업무이므로, 소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結論을 내고 노동관계법개정안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