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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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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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 지 인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한다.민법상지명채권양도의대항요건중채무자에대한대항요건연구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기타레포트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3. 채무자에 대한 통지
① 통지의 성질 통지는 채권양도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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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지명채권양도의대항요건중채무자에대한대항요건연구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이때, 양수인이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는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③ 통지의 상대방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전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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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양수인이 하는 통지는 대항력이 없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代位하여 통지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채무자에의 통지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4조·107조 이하·111조·114조 등)이 유추적용된다된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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