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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개입 - 노동법상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 sbsacadem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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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개입 - 노동법상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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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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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노조의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행정관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따

Ⅱ. 조합설립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개입

1. 노조의 설립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노조를 자유로이 조직할 수 있으며, 이를 노조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따
2. 행정관청의 개입

1) 설립신고서의 보완명령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데, 이때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누락 또는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때…(투비컨티뉴드 )

2) 반려처분

3) 검토

3. 서류비치의무

1) 소집에 대한 기피?해태한 경우

2)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4. 노조의 처분?결의의 시정명령

5. 資料제출의 요구

6.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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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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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개입
노동법상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改善(개선) 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을 근거로 그 설립에서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자주적?민주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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