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4-15 18:18
본문
Download : 금융감독위원회.hwp
외부감사인에 대한 reference(자료)제출요구권
라. 검사결과의 처분 및 과태료부과
(1)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33조⑤).
(2) 保險(보험) 회사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90조). 그리고 保險(보험) 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지배인 또는 保險(보험) 회사 이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09조).
설명
,경영경제,레포트
Download : 금융감독위원회.hwp( 21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경영경제레포트 ,
레포트/경영경제






① 保險(보험) 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②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③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④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2)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금융감독위원회는 保險(보험) 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保險(보험) 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134조②).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保險(보험) 업의 허가를 받은 때
②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③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때
④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퇴임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금융감독위원회는 保險(보험) 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 제1항의 주의·경고·문책의 요구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保險(보험) 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제135조①). 이 때 통보를 받은…(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