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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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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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유효판결의 확정(489조 1항)
예컨대,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공탁한 취지의 항변을 하여(공탁서 제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채무자는 다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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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공탁의 요건
Ⅲ. 공탁물의 회수
Ⅳ. 공탁의 효능
Ⅲ. 공탁물의 회수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따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489조 2항)
공탁으로 채무는 소멸하면, 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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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탁자는 원칙적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따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회수가 제한된다
(1) 채권자의 공탁승인 또는 공탁물 수령통고(489조 1항)
예컨대 피공탁자인 채권자가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출급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미리 공탁수락의 서면을 공탁소에 제출하면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배제된다된다.공탁 , 민법상 공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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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탁제도의 전반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 공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공탁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