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및 수사 최근개정법률 중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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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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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별한 경우에는 역구내에 경찰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은 위에서 정하는 사항…(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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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경찰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신속하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현장 보존조치를 하는 등 사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법률자료 , 경찰학개론 및 수사 최근개정법률 중 주요 내용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개정법률자료(資料)
경찰학개론 및 수사 최근개정법률 중 주요 내용에 대한 글이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등 여러가지 법률에 대한 설명(explanation)이 된 글입니다.
2.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발생한 현행범중 살인·화재·변사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협조의뢰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6. 역구내 및 열차안, 철도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방범활동과 행정단속은 건설교통부에서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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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및 수사 최근개정법률 중 주요 내용에 대한 글이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등 여러가지 법률에 대한 설명이 된 글입니다.
경찰학개론 및 수사 최근개정법률 중 주요 내용
▶건설교통부와경찰청과의수사업무한계협정고시〔2005. 2. 3 제2005-1호〕(기본서7,8판 P.71)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일부개정법률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8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2005-05-03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5년 7월 8일 법무부령 제571호)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개정)(2005-05-04 공포한 날부터 시행) (기본서7,8판 P.748)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수사기본서8판 P.133)
▶건설교통부와경찰청과의수사업무한계협정고시〔2005. 2. 3 제2005-1호〕(기본서7,8판 P.71)
1.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발생한 현행범 처리 일체를 건설교통부에서 책임 처리하고 그 외의 범죄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5. 건설교통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한 사건수배는 건설교통부의 수사 협조 의뢰가 있을 때에만 수배한다.
8. 건설교통부로부터 피의자의 입감의뢰가 있을 때에는 협조한다.
7.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
3. 열차사고는 경찰청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