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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공익위원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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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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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위원안에는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전망이 부재하다.

2) 현재 통상임금을 132만 51원(남), 87만 398원(여)으로 하고(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5인이상 사업장의 2000년 연평균(average) 정액급여), 초과노동시간을 월 20시간(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5인이상 사업장의 99년 연평균(average) 초과근로시간은 23.4시간)으로 했을 때, 10년 근속자를 기준으로 하면 남성노동자는 연월차수당이 3만 8,940원이 없어져 2.6%의 임금이 삭감된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연월차수당이 2만 5,675원이 없어지고 생리수당이 3만 808원 없어져 월 5만 6,486원, 5.7%의 임금이 삭감된다 장기근속자일수록 임금삭감폭은 더욱 커져 20년 근속자를 기준으로 할 때 남성노동자는 4.9%, 여성노동자는 생리수당 감소분을 포함하면 8%의 임금이 삭감된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단위로 확대하면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큰 유통, 서비스업과 계절상품을 생산하는 업체, 납기일을 맞추어야 하는 제조업종과 중소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연간 312시간까지 초과노동수당이 없어지므로 월 26시간급이 줄어들게 된다 이를 반영하면 남성노동자의 경우 월 7만 5,932원의 임금이 삭감되고, 여성노동자의 경우 5만 67원, 5.0%의 임금이 삭감되게 된다

4) 공익위원안은 또한 주휴를 무급화하되, 기존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금보전에 대한 일반원칙만을 명시할 경우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일급제, 개수임금제(도급) 노동자의 경우 시간급인상 또는 임률조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위해서는 △초과노동시간한도의 축소 △초과노동 허용 예외업무의 폐지 △휴일?휴가의 확대 △교대근무제의 改善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 △영업시간제한 △중소기업 지원方案 마련 등을 위한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등 중층적 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익위원안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면 가뜩이나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간의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다.

2) 먼저 공익위원안은 노동조건 악화없는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따 만약 공익위원안대로 노동시간단축을 실시한다면 노동시간단축效果(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매우 큰 폭의 임금삭감效果(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공익위원안이 노동시간단축문제를 노동시간단축과 다른 노동조건을 맞바꾸는 양적인 교환의 관념으로 접근한데서 나타난 문제이다.

3) 공익위원안은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따 다시 말해 한국의 저임금구조와 장시간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와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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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논문]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공익위원안 비판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공익위원안 비판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1)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이른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政府 단독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 공익위원안대로 연월차휴가를 축소하고 생리휴가, 주휴를 무급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단위로 확대할 경우 노동조건 악화 정도를 임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우 큰 폭의 임금 삭감 效果(효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시급제, 일급제, 개수임금제(도급) 노동자의 경우 시급 인상없이 주휴가 무급화되면 월 52시간급이 줄어들게 된다 [1주 12시간(토요일 4시간+일요일 8시간)×52주÷12월] 이를 반영하면 남성노동자의 경우 월 30만 3,729원의 임금이 삭감되고, 여성노동자의 경우 20만 269원, 20.3%의 임금이 삭감되게 된다

5) 따라서 공익위원안대로 주40시간 도입시 10년 근속자를 기준으로 할 때, 정규직 남성노동자의 경우 2.6%, 여성노동자의 경우 5.7%의 임금이 삭감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는 사업장의 경우 남성노동자는 7.7%, 여성노동자는 10.8%까지 임금이 삭감되게 된다 시급제, 일급제, 개수 임금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주휴무급화로 인해서만 20.3%의 임금이 삭감되어 정규직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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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 어디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기존 노동조건을 악화시킨 적은 없다. 하지만 공익위원안은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 최소한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따

1. 공익위원안은 노동조건악화없는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있따 공익위원안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큰 폭의 임금 삭감 效果(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시간단축 실시의 본래 의미는 간데 없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단계적 실시 등 노동조건을 개악시키려는 자본측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이것이 과연 공익위원안인지 아니면 경영계안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노동시간단축은 세계최장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改善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그 goal(목표) 가 있는 것이지 다른 노동조건의 희생하에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세계최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머무르지 않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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