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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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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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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레포트/법학행정
순서


1. 들어가며

2.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지위

3. 노동조합과 연계된 근로자대표의 지위


광의의 근로자대표란 현행 노동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라 할 수 있는바, 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대표의 의미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위원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사업이전과근로자대표의지위에대하여 , 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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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에 대하여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대표의 지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단지 근기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리(整理) 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할 것과, 제49조 이하의 근로시간제에서 유연한 노동시간의 도입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나아가 유급휴가의 대체 등에서 근로자대표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기법은 이러한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임되는지, 선임시 임기가 있는 것인지, 그 권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이전시 근로자대표의 지위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의 변동이 없는 정적인 상태에서의 근로자대표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drop)
사업이전과근로자대표의지위에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대표의 지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지위

a)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의 의미와 지위 또는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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