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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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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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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省略)

조세법 적용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과 관련하여 정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친족이 언급되어 있따 이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說明)을 하고 하며 특히 배우자도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자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따

(1) 법인세법상의 친족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影響(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 ‘임원의 임면권자의 친족’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임

2) 주주 등과 그 친족

☞ ‘주주의 친족’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임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임

☞ ‘사용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임

☞ ‘주주의 사용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임

☞ ‘법인?임원?사용인?주주의 사용인등의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친족’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임

위 규정상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라 함은 주주 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법기통52-87…2).

오래된 해석事例(사례)를 보면,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당해사용인의 배우자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법인세 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22601-1672,1992.07.31),’라고 하여 사용인의 배우자는 사용인의 친족이 아니고 이어서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사용인자산으로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인인 특수관계자로 해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따

법규정 개定義(정이) 전말에 불구하고 지금의 법인세법 규정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친족의 범위(이에는 배우자가 친족에 포함되어 있음)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배우자는 특수관계자인 친족에 해당한다고 본다.[법학] 특수관계자의 범위 , [법학] 특수관계자의 범위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특수관계자 범위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개정 81·12·31, 86·12 ·31, 99·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政府(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政府(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政府(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政府(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배우자는 당연히 거주자의 특수관계자이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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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특수관계자의 범위



레포트/법학행정
특수관계자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의 친족범위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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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특수관계자의 범위

순서
다.

(2)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인 친족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 ‘거주자의 친족’은 당해 거주자의 특수관계자임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종업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당해 거주자의 특수관계자임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거주자의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친족’은 당해 거주자의 특수관계자임

한편 소득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친족은 명백하게 국세기본법의 정함에 의한 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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