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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규제 사슬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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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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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따 현행 법 체계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처벌한 경우라도 공정위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따

 방송계도 방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의 이중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따 방송법에 이미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장차법을 통해 다시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통신전주 설치 관련 인허가 절차가 최대 3개월까지 소요돼 통신서비스 적기 제공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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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에서는 국립공원 내 이동통신시설 신·증축이 엄격히 제한돼 등산객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통신 수단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인 事例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중규제 문제다. 현행 규제 중심의 지상파 광고제도를 improvement(개선)하는 것은 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program]) 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업권역(77개권역/전국), 시장점(長點)유율 제한(매출액 33%/전체유료방송가구의 3분의 1) 등도 주요 이슈다.

방송·통신 규제 사슬 풀자
  황지혜기자 gotit@

설명

 지상파방송계에서도 대칭규제를 요구하고 있따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케이블 등 유료 매체에 비해 지상파가 차별적으로 규제를 받는 여러 가지 事例가 있으나 특히 광고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뿌리 깊은 ‘이중규제’= 방송과 통신 분야는 특유의 공익성, 주파수 자원 제한성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규제의 틀 안에 갇혀 왔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수화방송 의무화 등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조치”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투자를 늘려가도록 배려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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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방송계는 우선 하반기 인터넷(IP)TV 본격 서비스를 앞두고 IPTV와의 동일 규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건축법에 전화나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설비는 건축 시 설비 구축이 의무화돼 있으나 이동통신 설비는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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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기타
 ◇비대칭규제도 도마에=사업자 간 차별적인 규제 조항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따 공정 경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비대칭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상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과 통신분야의 ‘규제 전봇대’를 뽑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자들이 디지털케이블 방송과 IPTV를 동일 서비스로 인식하는만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방송·통신 규제 사슬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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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규제는 성장의 걸림돌=방송·통신 관련 과도한 규제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편 산업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opinion(의견)도 제시되고 있따


 케이블 업계는 △케이블카드 장착 의무화 규제 폐지 △주파수 대역 및 압축 표준 규제 improvement(개선) △이동통신시장 진입 규제 improvement(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따
 안형택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고 좋은 품질로 누릴 수 있도록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로 경제살리기에 매달리고 있지만 방송·통신 분야는 이중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용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수 기관에서 중복 규제를 받아 사업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산업활성화, 국내 사업자들의 글로벌 도약 등을 위해 지나친 규제를 푸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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