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용익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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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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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단 주거용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그 건물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된다). 지상권은 양도성이 있는 데 반해(제282조)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제629조 1항). 지상권은 최단기간의 제한만이 있을 뿐인데 반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제651조).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한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른 존속기간이 있는 데 반해 임차권에 있어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후 일정기간의 경과로 해지된다(제635조).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지만(제279조), 차임은 임대차의 요소이다(제618조).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지급을 연체한 때에만 그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제287조), 임차권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제640조, 제641조). 지상권설정자는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인용의무만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은 토지를 사용에 적합한 상태에 두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제623조). ??2) 임차권의 물권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에 관한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지…(省略)
??2)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상속·판결·경매·공용징수(특히 고압선이나 지하철의 설치)·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따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데 건물소유자가 미리 토지이용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 건물소유자의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현실화하여 주는 것으로서,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제305조 1항),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제366조 1항),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가등기담보법 제10조),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인정된다된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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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1. 개 관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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