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양도계약의 이행청구와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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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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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국세청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에 기하여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이른바 보충면허의 방법에 기하여 주류제조면허가 사실상 양도되고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주류제조면허의 양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주세법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이를 민사상 소구하는 법률상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제2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1.10.24. 선고, 87나1386 판결)
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위 주류면허변경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였다.
이…(drop)설명
제2심에서는 원고가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유지하면서 그 외에 주위적으로는 위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공동면허자 중 피고 명... , 주류제조면허양도계약의 이행청구와 소의 이익인문사회레포트 ,






주류제조면허양도계약의 이행청구와 소의 이익
제2심에서는 원고가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유지하면서 그 외에 주위적으로는 위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공동면허자 중 피고 명...
다.
(1) 주세법의 규정상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양수행위가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주류제조면허에 관하여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하여도 양도한 자가 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위 명의변경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부분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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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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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에서는 원고가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유지하면서 그 외에 주위적으로는 위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공동면허자 중 피고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는 피고명의가 포함된 주류공동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위 제조면허의 공동명의자 중 피고 명의 대신 원고 명의를 포함한 주류공동제조면허의 보충면허신청절차을 이행하고 원고가 위 제조면허를 취득하는 데 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