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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ECD 가입을 위해 폐지해야 할 국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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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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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93. 6. 30까지는 무역업은 행정관청의 재량행위(Ermessen)인 허가제(Erlaubnis)를 채택하였으나 1993. 7. 1부터는 기속행위(Gesetzm a ¨ssigkeit)인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그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무역업개설을 용이하게 하였다. 더욱이 1989년부터는 무역업허가요건으로 종래에 요구되던 수출신용장(L/C)의 수취의무를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1986년까지는 종래 외국인에…(省略)

Ⅰ. 서 언 Ⅱ. 수입승인 대상의 축소 Ⅲ. 수입승인 신청자격자의 개방 Ⅳ. 물품매도확약서 제출제도의 폐지 Ⅴ. 수입승인 유효기간설정제도의 폐지Ⅵ. 요약과 결언 우리나라의환율변화와수출전가율에관한연구 , [A+] OECD 가입을 위해 폐지해야 할 국가제도법학행정레포트 ,

다.Ⅵ. 요약과 결언


설명
Ⅳ. 물품매도확약서 제출제도의 폐지
Ⅱ. 수입승인 대상의 축소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A+] OECD 가입을 위해 폐지해야 할 국가제도
Ⅴ. 수입승인 유효기간설정제도의 폐지





,법학행정,레포트

Ⅰ. 서 언



우리나라의환율change(변화)와수출전가율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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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입승인 신청자격자의 개방


對外貿易法에서는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者는 通商産業部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對外貿易管理規程에서는 輸出入承認의 요건으로 그 승인신청인이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者일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업등록자가 아니면 무역을 할 수 없으므로 輸入承認申請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對人的管理(무역추제의 관리)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貿易業은 수출과 수입의 代行이 허용되는 甲類貿易業과 수출과 수입의 대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수출과 수입만 할 수 있는 乙類貿易業으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따라 등록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貿易業 관리제도는 1993. 7. 1부터 대폭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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