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합병과 근로 관계 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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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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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합병과 근로 관계 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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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합병과 근로 관계 의 변경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포괄적 승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단,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합병을 하는 경우 경영해고가 인정된다
* 판례 : 합병 후 존속되는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에서 적용하던 퇴직금제도를 설사 소멸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더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99다9370).
2) 취규 불이익 변경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합병 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취규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산정에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93다1589).
2. 합병과 집단적 노사관계
1) 노조의 계속성
① 복수노조해당여부
회사의 합병에서 피합병회사에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나 독립한 지부/분회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때 두개의 노조가 병존하게 되는 데 이는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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