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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근로조건보다저하된단체협약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 노동법상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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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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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 일지라도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drop)

3.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 등 모든 직원에게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법상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1. 들어가며

회사가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파산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한시적으로 1인당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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