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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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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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석명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제136조 제1항), 나아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意見(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동조 제4항). 질문권이라고도 한다. 기능적으로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의 하나라 할 것이다.
2. 취지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소송data(資料)의 제출책임이 당사자에게 주어지지만,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장하여야 할 사항을 불완전하게 주장하고 증거제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주장책임이나 증명책임분배의 원칙에 의하여 재판하게 되어 승소할 사안도 패소할 수 있게 된다 석명권은 이러한 변론주의의 문제가되는점 을 보완하고 이로써 실질적인 당사자평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Ⅱ. 석명권의…(省略)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에 서의 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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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사소송에 서의 석명권
다.
3. 성질
제136조는 지금까지 석명권을 권한으로 규정해 놓고 있었지만, 1990년 개정법률 제136조 4항의 규정에 법원의 의무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석명권이 법원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라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