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고지의무에 마주향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22 04:37
본문
Download : [사회과학] [법학] 고지의무에 대해서.hwp
오늘날 실무상 고지의무는 질문표에 대한 답변의무로 바뀌고 있다아
Ⅶ. 고지의무의 위반
(1) 주관적 요건
1) 의의
2) 중과실의 의미
① 적극설
Download : [사회과학] [법학] 고지의무에 대해서.hwp( 51 )
[사회과학] [법학] 고지의무에 마주향하여
순서
설명
사회과학,법학,고지의무,대해서,인문사회,레포트
레포트/인문사회
![[사회과학]%20[법학]%20고지의무에%20대해서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5B%EB%B2%95%ED%95%99%5D%20%EA%B3%A0%EC%A7%80%EC%9D%98%EB%AC%B4%EC%97%90%20%EB%8C%80%ED%95%B4%EC%84%9C_hwp_01.gif)
![[사회과학]%20[법학]%20고지의무에%20대해서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5B%EB%B2%95%ED%95%99%5D%20%EA%B3%A0%EC%A7%80%EC%9D%98%EB%AC%B4%EC%97%90%20%EB%8C%80%ED%95%B4%EC%84%9C_hwp_02.gif)
![[사회과학]%20[법학]%20고지의무에%20대해서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5B%EB%B2%95%ED%95%99%5D%20%EA%B3%A0%EC%A7%80%EC%9D%98%EB%AC%B4%EC%97%90%20%EB%8C%80%ED%95%B4%EC%84%9C_hwp_03.gif)
![[사회과학]%20[법학]%20고지의무에%20대해서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5B%EB%B2%95%ED%95%99%5D%20%EA%B3%A0%EC%A7%80%EC%9D%98%EB%AC%B4%EC%97%90%20%EB%8C%80%ED%95%B4%EC%84%9C_hwp_04.gif)
![[사회과학]%20[법학]%20고지의무에%20대해서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5B%EB%B2%95%ED%95%99%5D%20%EA%B3%A0%EC%A7%80%EC%9D%98%EB%AC%B4%EC%97%90%20%EB%8C%80%ED%95%B4%EC%84%9C_hwp_05.gif)
![[사회과학]%20[법학]%20고지의무에%20대해서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5B%EB%B2%95%ED%95%99%5D%20%EA%B3%A0%EC%A7%80%EC%9D%98%EB%AC%B4%EC%97%90%20%EB%8C%80%ED%95%B4%EC%84%9C_hwp_06.gif)
[사회과학] [법학] 고지의무에 대해서 , [사회과학] [법학] 고지의무에 대해서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법학 고지의무 대해서
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保險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사회과학] [법학] 고지의무에 마주향하여
<고지의무>
Ⅰ. 서설
1. 법적 근거우리 상법은 피保險계약자 또는 피保險자의 고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상법제651,제651의2,제655조).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保險계약당시에 保險계약자 또는 피保險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保險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아 그러나 保險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5조(계약해지와 保險금액청구권) 保險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保險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保險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保險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아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保險사고의 발생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sk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