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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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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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는 징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국고수업의 mean or average(평균) 화, 징세비의 절약, 조세수입의 확보와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분산 등의 advantage(장점) 이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국세징수협력비용을 가중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 그 과세기간의 손익을 스스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금액과 납부세액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러한 일반적인 조세징수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세무서장을 대리하여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skip)
1. 원천징수의 구분
1) 완납적 원천징수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③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소득
2) 예납적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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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받는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government 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며, 원천징수를 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납세의무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