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분석및 바람직한 해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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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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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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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분석및 바람직한 해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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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present condition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우)799-805
☞소유권 : 대한민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공시지가 : 262,921,116원(00.6.30 최초공시가)
☞위치/거리 : 북위 37°14′12′ , 동경 131°52′07′(세계측지계기준)
울릉도 89.493km, 울진군 죽변면 220.354km, 시마네현 오끼섬 약160km
1) 행정저리 연혁
☞1965년 3월 독도인근 해역을 ‘울릉군 도동어촌계’ 소속으로 ‘1종 공동어장’ 지정
☞1982년 11월 16일 文化(culture) 재청, ‘독도해조류번식지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
☞1997년 11월 24일 어민숙소 신축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7호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97년 12월 13일 環境부,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
☞1998년 11월 독도유인등대 시험가동, 99년 3월 정식가동, 표지부호:K-·-☞1999년 6월 1일 文化(culture) 재청 고시 제1999-1호, 국가지정 文化(culture) 재관리 단체지정, ‘독도관리지침’ 고시
☞1999년 12월 10일 文化(culture) 재청 고시 제1999-25호, 文化(culture) 재명칭 변경 ‘독도해조류 번식지’ → ‘독도천연보호구역’
☞2000년 3월 20일 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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