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종업원지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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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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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 상으로는 회사가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의 이율을 적용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
일본의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무이자나 저리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래 지불해야 하는 금리와의 이자 차액이 연간 5,000엔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소득으로 간주하여 그 차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2001년의 상법개정(6월 29일 공포)에 의해 개정법 시행(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함) 이후부터는 자기 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인 금지에서 자유로 변경되었다.일본의종업원지주제도 , 일본의 종업원지주제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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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종업원지주제도
임시 적립에 있어 적립금을 회사가 대출하는 경우,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상법 210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회원 자신이 차입해서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적정한 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 상으로 보면 대출금에 대한 적용 이율은 회사가 외부기관에서 차입하여 빌려주는 경우 그 차입이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연10%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