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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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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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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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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하여 헌법 및 모자보건법을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이해를 도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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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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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자보건법은 낙태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화사유로서 사회적 사유를 제외한 모든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아 곧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생명·신체·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해결方案으로서 낙태를 허용할 정당화사유로서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아
우리 대법원은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낙태허용을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대판 1985.6.11 84도1958).
더 나아가서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중절행위는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skip)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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