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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쟁의 권 - 근로자의 쟁의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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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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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민사면책’이란‘정당한 쟁의행위와 노동조합활동은 근로계약에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면책이 된다는 취지를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당연한 효율이고 이를 확인하는 주의규정을 두고 있다(제4조). 이 결과 쟁의행위가 되었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형법상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활동은 단체교섭시의 대등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및 노조법은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활동이 정당한 행위일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따 특히,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를 헌법상 쟁의보장의 효율로서 당연한 사리로 확인하는‘주의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가 생긴 경우 및 사용자에게 업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의 민사상의‘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 및‘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제760조)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이익을 쟁의행위 및 그 위협을 가하여 사용자에게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다. 이 쟁의행위의 수단의 종류는 ‘파업’ 및 ‘직advantage거’(농성),‘피켓팅’(파업감시),‘태업’등을 들 수 있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법적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따 여기서 근로자에게‘단체행동권’, 즉‘쟁의행위를 할 권리’(=쟁의권)을 보장해 두고, 그 효율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당연한 효율로서‘형사면책’,‘민사면책’,‘불이익 취급에서의 보장’등을 인정하고 있따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To be continued )

2. 유형별 보호

①‘형사면책’이란‘정당한 쟁의행위와 노동조합활동에 관련되어는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부인하여 형벌상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④ 파업과 임금 : 쟁의권이 파업 중의 ‘임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특히, 파업은 민법의 근로계약상의 채권이나 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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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근로자의 쟁의 권 - 근로자의 쟁의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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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쟁의권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자신의 주장 및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쟁의행위’를 한다.

⑤ 구속제한 및 대체근로제한 : 정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는 현행범 외에는 구속제한을 받거나(노조법 제39조),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노조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1조). 한편 이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파견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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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근로자의 쟁의 권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 파업 중의 임금은 어디까지나‘무노동 무임금 원칙’(‘no work no pay’)이라는 근로계약상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루어진다.

③‘불이익 취급 금지의 보호’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나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당해 불이익 취급은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제3자(사용자)에 대한 효율로서 당연한 것이고 ‘사회질서’에 반하게 되어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한 당연한 사리를 확인하는 규정으로 노조법 제81조 제1호(불이익취급)를 두어‘부당노동행위’로 된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0조). 그리고 불이익취급 금지의 보호는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또는‘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따 달리 말하면,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나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등의 처분을 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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