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규 주요 개정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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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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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리망 을 통하여 수출입 시장조사 및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의 호로그램을 판매하는 등 무역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cyberspace에서 이루어지는 전자무역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산업자원부는 이번 법규개정에서 물품의 수출·수입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래되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수출·수입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수입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를 “물품등”(=물품+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라 정이하였다.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란 물품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drop)
1. “貿易”이라 함은 物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物品등”이라 한다)의 수출입을 말한다. 그러나,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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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 범위에 포함
종전의 대외무역법은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레포트/경영경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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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규 주요 개정내용 해설
(1)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 범위에 포함 종전의 대외무역법은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자무역은 획기적인 무역거래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므로 향후 경쟁력있는 국제무역environment(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수출과 같이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에 상대하여도 수출실적인정 및 무역금융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신속히 갖출 필요성(必要性)이 있었다.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data(資料)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합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다. 그러나, 정보통... , 대외무역법규 주요 개정내용 해설경영경제레포트 ,
(1)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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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대외무역법은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