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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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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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생존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대해 청구할수 있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국민만 인정. 법인은 인정 안한다. 근대시 민 사회의 법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을 전제로 하여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원칙, 재산권의 절대성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원칙으로 하였고, 또한 근대 헌법들도 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학자에 따라서는 생활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거나, 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적.사회적.文化적 조건을 창출해 줄 것을 국가…(To be continued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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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명문 규정을 두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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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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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의 의미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이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이므로 대사인적효력 인정 안한다 (근로3권 예외)
사회적 기본권이 실정헌법에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인 20세기 초의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