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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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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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insurance
그간 가定義(정의) 몫이었던 치매 ․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insurance법`은 2007년 4월 27일에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따
노인장기요양insurance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노인장기요양insurance법 제1조 의거).
1. 노인장기요양insurance제도의 주요 내용
제도의 적용대상은 전 국민이며 장기요양신청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 하되,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국민으로 하였다.장기요양등급판정은 1차적으로 국민건강insurance공단의 방문조사원이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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