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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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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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긴급구호제도의 신설이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나 기타 관계인이 급여를 신청한 후 생활보장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필요시 긴급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skip)1) 공공부조의 원리
(1)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며 그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 보장이라는 이념의 실현으로서 국민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3)최저생활보호의 원리: 보호를 받는 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4)무差別(차별)
평등의 원리: 모든 국민에 대해 그의 생활의 곤궁에 즉응하여 포괄적인 보호를 해야 하는 생존권보호의 이념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은 공공부조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요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原因이나 인종, 성별 및 사회적 신분의 여하를 불문하고 생활보호법상의 적용에 差別(차별)
적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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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보장론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국가책임의 원리: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공공부조를 통해 생존권의 실현을 기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하는 원리이며 궁극적인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의 성격이 빈민 통제적이고 치안 유지적인 전통적 구빈법하의 제도가 아니라, 인도주의에 입각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건강하고 文化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상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demogrant)를 철폐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하였다. 기존의 생활보장제도가 일종의 범주적 공공부조인데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종의 일반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는다.
(6)자립조장의 원리: 공공부조제도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에게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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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특성(特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