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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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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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별적인 조기권리화의 요청은 우선심사제도에 의하여 보완된다된다.[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
설명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 請求制度)
I. 意 義
(1) 출원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는 별도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한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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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期 間
(1) 원칙→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1)
(2) 특례→ 특허출원이 분할 또는 이중출Cause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분할 또는 이중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따2)
4. 節 次
(1) 소定義(정이)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3)
(2) 이 경우 청구인이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시 청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II. 審査請求의 要件1. 主 體
(1) 누구든지.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따
2. 客 體
(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출원.
(2) 그래서 출원계속이 소멸된 취하?포기?무효로 된 출원은 대상이 아니다.
(2) 심사청구제도는 i) 진정으로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상으로하여만 →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조기권리화의 요청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 ii) 권리화 의사가 없는 출원에 대상으로하여는 → 법정기간 경과 후 취하 간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대상의 감소에 의하여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4)
I…(To be continued )[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국가 또는 당해 출Cause 으로서 학생 등인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