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事例(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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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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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때 B는 자기의 주식양도가 주권발행 전임을 이유로 주식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2)X는 Y회사에 대하여 직접 주식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가?
(3)Y회사의 대표이사 A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동 회사의 전무이사인 C는 자기의 명의로 유효하게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가?
I. 문제의 소재이 문제는 Y회사의 대표이사 A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1) 동 회사의 주주 B가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상법335조 3항과 관련). (2) 위 (1)의 주식을 양수한자는 Y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 여부 및 (3) Y회사에서 주권발행인은 누구인지(상법 356조와 관련)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생략(省略))
1.서언
(1)주식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하는데(상법336조 1항),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없으므로 주식양도방법이 없고(주권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규정도 없음), 또 (기명주식의 경우) 주식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이유에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상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상법 335조 3항 본문). 1963년 우리 상법이 시행된 후 대법원판례는 위와 같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회사측에서 이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명의개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1965.4.6.64다 205{대집 13①민 101}).
(2)그런데 학설에서는 상당수의 회사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일기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고(상법335조 1항) 그대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실정에서 신의칙설 또는 합리적 시기설 등에 의하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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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 사례연구에 대한 내용 입니다.
Y주식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던 중 동 회사의 주주 B는 자기의 주식을 X에게 양도하였다.상사법사례연구 , 상사법 사례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상사법 事例(사례)연구에 대한 내용 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법 제 335조 3항의 본문(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일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과 단서(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일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를 구별하여 그 효력을 說明(설명)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