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24 12:03
본문
Download : [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hwp
I…(skip)
3. 實施權의 性質
(1) 통상실시권이라는 명문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따
(2) government
가 실시하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시권의 법적 성질은 통상실시권이라 해야 할 것이다.[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특허법,국방상,필요에,의한,특허권의,수용,실시권,법학행정,레포트
순서
설명
[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 [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실시권
[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레포트/법학행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I. 意 義
(1)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이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government 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government 또는 government 이외의 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금 등의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 등 이해관계자의 opinion(의견)을 참작한다.
(4) 비밀 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청장은 이 opinion(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2) 申請의 公告 등 : 신청의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허권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opinion(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II. 特許權의 收用1. 法規定
(1) government 는 특허발명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106①전단).
(2) 이 경우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06③).
(3) 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즉,특허권만 남음).
2. 節 次
(1) 申請主體 : <국방장관>이 특허청장에게 소定義(정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Download : [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hwp( 33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