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24 07:41
본문
Download :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hwp
점유자의 시효취득은 그 반사적 效果(효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박탈의 결과를 초래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10년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일반취득시효(민법 246조 1항)와 5년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단축취득시효(민법 246조 2항)의 두 종류가 있따
_hwp_01.gif)
_hwp_02.gif)
_hwp_03.gif)
_hwp_04.gif)
_hwp_05.gif)
_hwp_06.gif)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다.
취득시효는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는데, 각각 점유기간과 요견에 차이가 있따 부동산취득시효에는 일반취득시효(민법 245조 1항)와 등기부취득시효(민법 245조 2항)의 두 종류가 있따 일반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을 20년간 자주점유하는 자가 그 기간의 만료 후에 등기함으로써 확정저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등기명의인이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자주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순서
Download :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hwp( 18 )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
부동산학-취득시효-의
,경영경제,레포트
부동산학-취득시효-의 ,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경영경제레포트 ,
취득시효란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을 그 반사적 效果(효과)로써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소유자의 권리의 방치’에 덧붙여 ‘점유자의 일정기간 취득’이 있는 경우에 시효취득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소유권은 권리자의 방치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