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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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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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우리나라가 해방된지 반세기가 넘도록 당시 Japan제국주의에 부역한 자들이 저지른 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나 실질적인 조사가 미비하였던 관계로 그동안 우리사회의 定義(정이)가 흐려지고 왜곡된 역사(歷史)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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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법final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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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관하여
글을 처음 하며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처음 으로 유입되기 처음 한 일제는 1905년에 외교권을 뺏더니 1910년에 국권을 완전히 뺏어 버렸다. 이에는 Japan 수뇌들의 공이 컸지만, 을사오적으로 대표되는 매국노들의 공 또한 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해방된 후에도 반성의 기색도 없이 이 사회의 메인 스트림이 되어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1945년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까지 일제의 식민 통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제에 기대어 조국을 배반하고 민족을 탄압했던 이들도 큰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의 발의
2003년 8월 14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주도가 되어 김희선 의원 등 155인의 국회의원의 발의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