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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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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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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의 말단고리에 해당…(투비컨티뉴드 )

3. 관련 규정과 판례

1) 법규

2) 판례의 태도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 보수에 관한 사항(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 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4. 특수고용직 각 유형에 대한 판례의 태도

a) 학습지 교사

b) 골프장 경기보조원

c) 保險(보험) 모집인

d) 레미콘 운송기사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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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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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1. 특수고용 노동자의 concept(개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은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위탁계약 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력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용관계를 은폐하고 자영업자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용자는 노동법상 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자는 노동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해고가 어려운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또는 도급)계약 체결하여 계약해지라는 방식으로 쉽게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2. 유형

주된 유형으로는 지입차주겸운송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保險(보험) 모집인, 텔레마케터, AS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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