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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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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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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 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따라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능력이 있어 피고적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합의제기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상으로하여는 원칙…(drop)

3. 지방의회의 경우

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항고소송

2)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

① drawback(걸점)

② 판례

③ 검토

①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 위임청

② 권한의 대리의 경우 : 피대리청

Ⅳ. 특별법에 의한 예외

Ⅴ. 권한의 승계 및 폐지의 경우

Ⅵ. 기타 소송의 피고적격

Ⅶ. 피고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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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2. drawback(걸점)

피고적격은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는 소송수행의 편의상 기관인 행정청에게 당사자능력과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아 여기서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Ⅱ. 행정청의 의미
1. 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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