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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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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1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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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완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인문사회레포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_hwp_01.gif 국가균형발전특별법_hwp_02.gif 국가균형발전특별법_hwp_03.gif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글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 지역혁신에 필요한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지역의 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 지역의 文化(문화) 및 관광의 발전,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環境의 improvement, 고용창출 및 지역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characteristic(특성)있는 지역혁신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11조 내지 제16조).

레포트/인문사회


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완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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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레포트
순서

□ 특히, 금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약 5조원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앞으로 특별회계는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ㅇ 유사 지원제도 예산의 통합운용 및 전용범위를 확대하며,
ㅇ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차등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등 여타 특별회계와 달리 지자체 사업의 characteristic(특성)을 반영하여 운용되도록 하였음
ꊲ 대안의 제안이유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ꊳ 대안의 주요골자

가. 政府(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goal(목표) 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혁신발전의 goal(목표) 와 지역동향의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각각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characteristic(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산·학·연협력의 활성화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전략(strategy)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전략(strategy)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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