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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호사 (辯護士)의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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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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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한국 변호사 (辯護士)의 역사와 중국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日本(일본)영사관에 있어서의 日本(일본)인 소송의 대리행위에 마주향하여 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며 통감부가 개설되자 보안규칙(保安規則) 중에 이사관(理事官)의 허가를 얻은 자만이 보수를 받고 소송대리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1909년 5월에 통감부령(統監府令)으로 변호사규칙을 공포하여 日本(일본)변호사법에 의한 유자격자 이외는 변호사업무를 영위할 수 없게 하고 변칙으로 보안규칙에 의하여 이사관의 인가를 얻어서 하는 소송대리업자를 인정했다. 당시 외국인변호사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7호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았으나 1907년에 日本(일본)인법무보좌관 또는 보좌관보가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자 日本(일본)인변호사가 소송당사자의 보좌인으로서 법정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묵인되었다.한국변호사의역사 , 한국 변호사 (辯護士)의 역사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순서

Ⅰ. 변호사 제도(辯護士制度)와 사법서사 제도(司法書士制度)

대한제국(大韓帝國) 시대의 변호사제도(辯護士制度)는 광무(光武) 9년(1905) 11월의 변호사법에 의하여 창설되었는데 이는 융희(隆熙) 3년(1909) 4월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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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의history
레포트/법학행정
다. 통감부령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을 日本(일본)변호사법에 의해서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 한국인으로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한국의 판검사, 변호사…(To be continued )





,법학행정,레포트




한국 변호사 (辯護士)의 history


본 資料는 한국 변호사 (辯護士)의 history와 中國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 요약한 보고서입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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