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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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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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85년 NCCUSL이 전자결제에 관한 법안 마련에 착수하여 1989년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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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자금이체법
1) 제정경위
미국에서는 자금결제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정이 UCC 제3편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 우리나라의 어음·수표에 해당), 제4편 은행 예금 및 추심(Bank Deposits and Collections)에 각각 규정되어 있었다.
의회는 1978년 소매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전자자금 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전자자금이체법을 1968년에 제정된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의 제9편으로 추가하고 1980년 5월부터 이 법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FRB에서도 그 시행규칙인 레귤레이션 E를 제정하여 1979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UCC의 규정은 서면에 의하지 않는 전자자금거래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70-80년대에 걸쳐 NCCUSL을 중심으로 「통일 신지급법」(Uniform New Payments Code)의 제정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자자금이체법은 어디까지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분야의 법률이기 때문에 거액 자금이체 즉 도매금융 분야에 관한 법제의 정비가 요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