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검토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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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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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예외로 인정됩니다(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1항).
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자회사인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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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었으나, 1999년 2월 5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Download : 금융지주회사의설립및운영에대한법적검토.hwp( 28 )
레포트/경영경제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현재, 지주회사의 설립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 및 상법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설립후의 과세문제로서 이중과세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금융지주회사의 의미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금융지주회사 자체가 금융사업을 영위하는가에 따라서 사업금융지주회사와 순수 금융지주회사로 구분할 …(투비컨티뉴드 )Ⅲ.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Ⅳ.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고려사항
1)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등을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다른 회사를 지배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손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예외로 인정됩니다(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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