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최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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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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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최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
1.사건의 개요
2.판결의 요지
3.평석
1)서론
2)관련 조문의 변천
3)가능한 여러 가지 해석
4)結論(결론)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상 위 3월분의 퇴직금은 3월분의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전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mean(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省略)
1.사건의 개요 , 2.판결의 요지 , 3.평석 , 1)서론 , 2)관련 조문의 변천 , 3)가능한 여러 가지 해석 , 4)결론 , , 내려받기 : 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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