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multiple choice 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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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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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용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주가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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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계약각론 서론
제3장 증여/매매/교환
제4장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제5장 고용/도급/현상광고
제6장 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
제7장 사무관리
제8장 부당이득
제9장 불법행위
제2장 계약각론 서론
□□ 1. 사용대차의 차주가 차용물의 보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무상의 수치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와 동일하지 않다.
【민】( )
해설 : 사용대차의 대주는 사용대차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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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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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 )
해설 : 수임인은 유상 · 무상에 관계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제681조).
□□ 3. 무상임치에서 수치인은 임치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임치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민】( )
해설 : 민법 제701조에 의한 민법 제684조 1항의 준용에 의하여 무상임치의 수치인은 과실을 임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 )
해설 : 사용대차의 차주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제374조), 무상의 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를 부담한다(제695조).
□□ 2. 수임인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임의 내용에 좇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